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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5.18 ~ 5.31)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수 없습니다. 동 규정을 위반할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3-764-3939)
2006-05-25 1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