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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중구청 관계자는 계성초등학교 부지의 도로 개설 계획은 1966년에 결정된 뒤 1997년에 폭 10m로 다시 확정됐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도로 개설 계획 이전인 1963년에 정부의 인가로 개교하여 나라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하는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의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해 학교부지 522평을 강제로 수용하게 되어 운동장이 짤려 나가고, 출입문도 없어지게 되었다니 도대체 어떤 법 적용으로 가능한 지 이해가 가지 않고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법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기존학교의 용지는 공원부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고 감축될 수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의 운동장이나 출입문, 진입도로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사립학교의 용지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의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학교를 폐교하기 전에는 출입 교문과 지입도로, 운동장를 강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억지 수용대집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력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소리를 외면하면서 경솔한 강제대집행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5-05-07 19: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