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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69회)

김창수 덧붙임 아울러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체등 홈페이지주소도 2단계 도메인을 빨리 등록하면좋을것입니다 어제부터 먼저등록한 자가 도메인주인이 되므로 아직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체는(병원등등..)하루라도 빨리...
타인이 선점하면 피싱이나 스팸으로 악용할 그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되찾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예,평화발레오의 경우 2단계 도메인vph.kr 인데 평화발레오에서 이미 잘 등록했습니다 만일 타인이 등록했다면 ????
2007-04-20 09:42:20